제목 | [경영공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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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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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개정 및 시행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 사유: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의 세부 절차 반영 2.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한 통보 절차 신설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요청 서류 추가 3. 시행일: 2022.07.22 * 첨부파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