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영공시] 투자권유준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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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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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준칙의 전면개정 및 시행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 사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근거 법령 정비를 위하여 전면 개정 2.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의 적합성 원칙(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금융소비자의 적정성 원칙(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칙 등) - 설명의무 - 부당권유 금지(투자권유시 유의사항 등) -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청약철회 요구 및 위법계약 해지요구) - 판매관련 자료보존(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3. 시행일: 2022.07.25 * 첨부파일: 투자권유준칙 개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