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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비교공시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연금저축펀드비교공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수익률 공시

기준

산출기준

산출 가정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하고 그 이후 10년이 지나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

원금 대비 수수료율

총 수수료의 합계 ÷ 총 납입원금의 합계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간의 원금 대비 수수료율
: [10년간(2001. 7. 1 ~ 2011. 6. 30) 수수료의 합계] ÷ [10년간(2001. 7. 1 ~ 2011. 6. 30) 납입원금의 합계]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해당 연차의 연간 수수료) ÷ (해당 연차말 시점의 적립금)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차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10년차(2010. 7. 1 ~ 2011. 6. 30)에 발생한 연간 수수료] ÷ [10년차 말 시점(2011. 6. 30)의 적립금]

기타 사항
  • 상기 수수료율은 고객이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됨
  • 상기 수수료율은 일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고객별 실제 수수료율은 납입금액 및 납입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수수료율은 두 가지 기준(원금 또는 적립금 대비 비율)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고객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
  • 문의사항 연락처 : 02-789-0300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4-72조의 2(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개정으로 2019년 4분기부터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는
당사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72조의2(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 연금저축펀드(「소득세법」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과거에 판매되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용하는 집합투자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4>
  •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 연금저축계좌별 유지율 및 계좌이체수수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의 세부항목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