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DB/DC/IRP)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입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사용자)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보기
퇴직연금제도는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구분합니다.
1. DB(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 방식입니다.
- 운용수익에 따라 기업(사용자)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법정퇴직급여 = 퇴직 전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년수
- 가입기간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 부담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부담금 납입주체
- 사용자 (기업)
- 운용지시
- 사용자 (기업)
- 운영형태
- 기업명의 계좌 발행
자산운용의 결정 및 책임도 기업이 결정, 퇴직금 운용은 기업이 관리 - 퇴직급여 수준
- 확정된 부담금
(퇴직금 운용손익은 기업에 귀속)
2. DC(확정기여형)
-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방식입니다.
-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입자)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 법정 퇴직급여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실
- 가입기간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단,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가능(과거분 소급)) - 부담금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부담금 납입주체
- 사용자 (기업)
- 운용지시
- 근로자
- 운영형태
- 기업명의 계좌 발행
자산운용의 결정 및 책임도 기업이 결정, 퇴직금 운용은 기업이 관리 - 퇴직급여 수준
-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퇴직금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 - 중도인출
-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100%까지 중도인출 가능
3. IRP(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이직 ·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 축적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입니다.
-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이더라도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및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한도: 연금저축/DC/IRP 자기부담금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
IRP 계좌
IRP 계좌혜택
-
자유납입
IRP 계좌 설정 시 연금저축계좌 및
DC 합산 매년 1,800만원* 이내
추가 납입 가능 -
세액공제
추가 납입금액은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 세액공제 가능 -
과세이연
연금 수령 전까지 비과세로 운용되어,
세금 납부 시점이 이연되며
재투자 되는 효과 -
저율과세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 등
저율과세 혜택****
- * IRP계좌 연간 납입한도 1,200만원, 연금저축/DC 합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단, 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은 한도에서 제외함)
- ** 연금저축계좌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 포함
-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5% 적용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공제율 12% 적용 - ****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 제외 금액은 해지 가산세 없이 중도 인출 가능
IRP 계좌활용
- 퇴직 IRP :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퇴직 시 IRP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예외: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수령 시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개인 IRP : 소득이 있는 누구나 IRP 계좌를 개설하여 개인부담금을 연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DC/IRP)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와 수급권 보장을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연금 선진국의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절차
신규가입 또는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대기기간 경과 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 신규가입 or 상품 만기 도래
- 운용지시 없이 일정 시간 경과
-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지
- 통지 후 일정 시간 경과
- 디폴트옵션 운용
상품(포트폴리오) 위험도는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4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입자 위험성향에 따라 선택합니다.
옵트인(Opt-In) &
옵트아웃(Opt-Out)이란?
- 옵트인(Opt-In) : 기존에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바로 운용지시하는 것
- 옵트아웃(Opt-Out) :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고 새로운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하는 것
디폴트옵션 상품군
퇴직연금사업자는 디폴트옵션에 아래 표의 상품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원리금보장상품 100%, ② 펀드 상품(TDF/BF/SVF/SOC) 100%, ③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구분 | 세부내용 | |
---|---|---|
실적배당형 (펀드) |
TDF (Target Date Fund) |
은퇴 연령 등 투자 목표 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펀드 |
BF (Balanced Fund) |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과 자산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하는 펀드 | |
SVF (Stable Value Fund) |
단기금융상품(RP 등)이나 국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하는 펀드 | |
SOC 펀드 (인프라 펀드) |
국가 정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 |
원리금보장형 | 정기예금, ELB, GIC 등 안정적인 이자 소득 추구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