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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DB/DC/IRP)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입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사용자)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보기

퇴직연금제도는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구분합니다.

1. DB(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 방식입니다.
  • 운용수익에 따라 기업(사용자)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법정퇴직급여 = 퇴직 전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년수
가입기간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부담금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 (기업)
운용지시
사용자 (기업)
운영형태
기업명의 계좌 발행
자산운용의 결정 및 책임도 기업이 결정, 퇴직금 운용은 기업이 관리
퇴직급여 수준
확정된 부담금
(퇴직금 운용손익은 기업에 귀속)

2. DC(확정기여형)

  •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방식입니다.
  •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입자)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 법정 퇴직급여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실
가입기간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단,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가능(과거분 소급))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 (기업)
운용지시
근로자
운영형태
기업명의 계좌 발행
자산운용의 결정 및 책임도 기업이 결정, 퇴직금 운용은 기업이 관리
퇴직급여 수준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퇴직금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
중도인출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100%까지 중도인출 가능

3. IRP(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이직 ·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 축적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입니다.
  •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이더라도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및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한도: 연금저축/DC/IRP 자기부담금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

IRP 계좌

IRP 계좌혜택

  • 자유납입 IRP 계좌 설정 시 연금저축계좌 및
    DC 합산 매년 1,800만원* 이내
    추가 납입 가능
  • 세액공제 추가 납입금액은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 세액공제 가능
  • 과세이연 연금 수령 전까지 비과세로 운용되어,
    세금 납부 시점이 이연되며
    재투자 되는 효과
  • 저율과세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 등
    저율과세 혜택****
  • * IRP계좌 연간 납입한도 1,200만원, 연금저축/DC 합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단, 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은 한도에서 제외함)
  • ** 연금저축계좌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 포함
  •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5% 적용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공제율 12% 적용
  • ****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 제외 금액은 해지 가산세 없이 중도 인출 가능

IRP 계좌활용

  • 퇴직 IRP :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퇴직 시 IRP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예외: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수령 시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개인 IRP : 소득이 있는 누구나 IRP 계좌를 개설하여 개인부담금을 연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DC/IRP)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와 수급권 보장을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연금 선진국의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절차

신규가입 또는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대기기간 경과 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절차 이미지
  1. 신규가입 or 상품 만기 도래
  2. 운용지시 없이 일정 시간 경과
  3.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지
  4. 통지 후 일정 시간 경과
  5. 디폴트옵션 운용

상품(포트폴리오) 위험도는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4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입자 위험성향에 따라 선택합니다.

옵트인(Opt-In) &
옵트아웃(Opt-Out)이란?

  • 옵트인(Opt-In) : 기존에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바로 운용지시하는 것
  • 옵트아웃(Opt-Out) :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고 새로운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하는 것

디폴트옵션 상품군

퇴직연금사업자는 디폴트옵션에 아래 표의 상품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원리금보장상품 100%, ② 펀드 상품(TDF/BF/SVF/SOC) 100%, ③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디폴트옵션 상품을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실적배당형
(펀드)
TDF
(Target Date Fund)
은퇴 연령 등 투자 목표 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펀드
BF
(Balanced Fund)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과 자산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하는 펀드
SVF
(Stable Value Fund)
단기금융상품(RP 등)이나 국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하는 펀드
SOC 펀드
(인프라 펀드)
국가 정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원리금보장형 정기예금, ELB, GIC 등 안정적인 이자 소득 추구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