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개인연금제도

키움투자자산운용의 개인연금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연금 상품에 가입해 저축처럼 납입하다가 노후에 수령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이란?

  •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이외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미래 준비의 시작입니다.
    개인연금은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상황에 맞는 재테크 방식들이 있으니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시고 개인연금의 종류와 소득공제 받는 방법 잘 확인하시어
    가장 합리적인 개인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세요.

연금의 종류

  • 공적연금 : 공무원, 구인, 별정 우체국 사학연금과 보통 회사원들이 매달 내고 있는 고용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 직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한 것입니다.
  • 개인연금 :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 기타 :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란?

납입부터 연금 수령 때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펀드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특성
(세제 혜택 및 조건, 기능)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 가능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 포함 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당해년도 불입액의 12% 세액공제 (다만, 과세율 등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연금 펀드를 5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될 경우
    과세이연과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과세이연: 적립기간 동안 배당소득세는 별도 과세되지 않음
    • 분리과세: 연금 형태로 수령시점에 수령 금액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됨
      • 연금소득세율(만 나이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3.3%)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혹은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금융기관 간 이전도 가능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 펀드의 세제혜택 유지)
  •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투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